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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구청장協, 제168차 정기회의 개최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고보조사업, 정부 부담 늘려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22일(화)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8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연일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열린 1부에서는 은평구에서 제안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개선 건의’를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에 대한 자치구 분담 비용도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시비 분담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이미 재정부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며, 서울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공동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추가 대응계획 협조(시 행정국),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확산 (시 기후환경본부), △2026년 10% 전기차 시대 선도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시 기후환경본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시 기후환경본부),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 활용 및 가입 홍보 (시 기후환경본부),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협조 (시 안전총괄실),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자치구 공모 참여요청 (시 주택정책실) 등 모두 7건의 협조사항을 구청장들과 공유하고 자치구의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용산구에서 제안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에 의거 그동안 사용료를 면제받았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절차도 복잡해지고 면제 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약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참석자들은 국유지 사용뿐만 아니라 시유지 사용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본 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한 후, 추가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재택치료자 가족 전용 안심숙소 운영(광진구) △‘반려동물 마을지도’ 제작(광진구) △공공배달앱 「광진구 땡겨요」 운영(광진구) △중고생 겨울방학 미래역량캠프 운영(동대문구) △성북마을관리소 ‘늘품집’ 설치·운영(성북구) △전국 최초’고가하부 교각조형물 설치로‘문화공간 조성’(도봉구) △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관악구) △시내버스정류소 Smart 냉온풍기 설치(관악구) △동네방네 평생학습관 운영(강동구) 등 총 9건의 우수행정 추진 사례가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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