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 (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1년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올해도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2일(수)~3.9(수)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