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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서대문구는 지난 5월 3일 3층 대회의실에서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증진 유공자 표창식을 가졌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모범어린이 표창자인 두 남녀 두어린이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혀 주시오 등 9개의 어른들에게 드리는 1923년 어린이날 기념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들에게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등 7개의 어린동무들에게 드리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초교 2학년 김수아 어린이로부터 초교 6학년 최민찬 어린이등 13명의 어린이와 어린이날과 추석등 때마다 아동에게 고기를 후원하는 김성재씨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한 3명의 아동복지유공자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실시했다.

 

이어 표창 받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축하공연인 마술쇼가 열려 최고의 추억을 남겨 주기도 하며 단체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를 마쳤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가정에서 효도하며 친구들 간에 모범적인 솔선수범의 모습 등 모범어린이로 혹은 아동복지를 위해 공헌한 구민과 구청직원 등에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표창할 수 있어 다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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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