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의원 - 이단샌학협력관 앞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북아현 뉴타운
서호성의원 - 공동주택지원 행정력 강화, 홍은동 제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홍길식, 이진삼, 서호성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던졌으며 세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문석진 구청장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실시했다. 본지는 그 내용중 본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이해바란다 -편집자 주-
홍길식의원 - 정원단지 안전문제, 통일로변 도로 안전펜스, 홍은동 도로확장
먼저 홍은2동 정원단지 도로개선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원단지의 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원단지는 언덕이 가파른 급경사 지역에 주택과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의 도로상황 연희로에서 마을버스종점까지는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늘 불안한 가운데 차량교행만은 그런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점에서 265번지 신흥사 입구까지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차량교행은커녕 막다른 골목길로, 주차구역이나 회차할 공간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주거지 형성 초기부터 무작위로 연립주택을 지어서 현재는 거주하는 세대와 인구수팽창과 차량증가로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차량교행이 안돼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회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유사시 인명사고로까지 빚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 안전에 대한 조치가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담당부서는 물론 집행부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항시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큰 화재가 발생될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회차 공간이 없어 안전 불감증이 우려되며 큰 재앙이 올 것이며 셋째, 비탈길 마지막까지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으나 도로 마지막 길인 265번지 일대 즉, 신흥사 입구까지 가면 차량이 회차할 공간도 없어서 회차지점을 찾아 후진해야 하는 불편과 사고의 염려도 우려돼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 나름대로 대책을 검토한 내용을 제안하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첫째, 시급한 것은 회차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회차하고 있는 신흥사 옆 가파른 언덕 비탈길의 경사도를 낮추면 회차가 조금은 편할 것이며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면 신흥사 입구 왼쪽 연립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회차 구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마을버스 종점부터 신흥사 가는 길 확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는 화재시 소방차가 백련산 아래에서 우회전하여 진입이 힘들어 큰 사고 우려가 있어 소방차 진입이 편리하도록 도로를 필히 확장을 해야하며 방안으로는 백련산 언덕 옹벽 노후로 산사태의 우려도 있으므로 옹벽을 전면 철거하여 다시 설치하면서 배수로 겸 도로를 조금만 더 넓혀서 확장하면 될 것이므로 실현 가능토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도로기반 시설을 확충해 준다면 언덕 꼭대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서러움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안전한 생활과 함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것이며 우회도로 개설 등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주차문제로 이웃 주민과 마찰이 많으므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를 건의합니다.
정원단지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이 위험한 특수지역 한 지역으로 도로나 주차장 여건이 좋지 않아 이웃지간에 주차문제로 충돌이 잦아 주차장 건립은 당장 못해도 힐튼호텔 뒤 부지를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변 도로 안전펜스로 인하여 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므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통일로가 버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나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통일로 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변 상가 점포 입주자들은 안전펜스 설치 후 통일로변 점포들은 재료를 내리고 제품을 싣지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포들이 이사를 가서 빈 점포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녹번동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오는 방향의 상가들은 주로 문짝과 침대를 제작하는 업체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재료나 완제품이 모두 무거워서 내리거나 완제품을 실을 때는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물차를 정차할 장소도 없어 멀리 뱅 돌아가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거나 가게 앞으로 정차를 한다고 해도 안전펜스 위로 들어 올리고 내려야 하기에 무척 힘이 들고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새로 입주하려는 업체도 없기에 건물주들도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영세업자들의 고충도 한번쯤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신촌지역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종 행사를 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낙후된 영세업자들이 입주한 상가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과를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지역경기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입인지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만 노력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하려면 구태여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설치된 안전펜스를 상가 중간 중간 몇 곳을 철거하여,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포켓차로를 만들어 주면 차량 흐름에도 불편도 없을 것이며 상가입주자들도 현재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 되리라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은1동 중앙길 홍은동 8-114에서 홍은동 8-100호 간의 도로개설 확장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도로개설 문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자 집행부에서는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던 중 예산 수립까지 하였으나 보상의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지역이 갑자기 2010년 홍은 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역으로 포함, 발표되자 집행부에서는 이때다 싶게 중복투자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보상과 철거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고, 2012년 8월 16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지난 제203회 임시회 중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에 분명히 도로확장은 필요한 곳이므로 재개발구역 해제되었기에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로개설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번 보상 협의 시에는 건물의 부분 보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를 조속히 확장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인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예정지역이 해제되고 난 후, 홍은동‘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보전, 개별주택 개량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된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과 도로 개ㆍ보수를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곳도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차장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편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의 모든 질문내용에 구청장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자: 서울시 서부수도사업소 부지인데 106m 나대로지 확인되었습니다. 신흥사소유의 진입부 일부 토지하고 해당 시유지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흥사쪽과 협의해서 본 지역의 도로 경사를 조정하고 회차 공간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면 이 도로 회차시설은 가능하며 다행한 것은 시유지가 그곳에 있어 활용할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종점부터 신흥사 가는 쪽 가지 도로를 확장하자고 했는 데 이 길은 폭 3미터 연장 160미터 백련 근린공원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 도로폭이 협소해서 교행시 어려움과 보행도 어렵습니다.
도로확장지 대상지로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로 성균관 대학의 소유지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필요하며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시설 1등급이 백련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관련 부서협의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여러 가지 규제여건과 사업비 확보에 따른 구체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옹벽을 다시 구축해서 넓히자고 했는데 일단 거기까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과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며 옹벽의 안전도 등을 보며 안전을 문제 삼아 다시 수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 등 좀더 적극적으로 사유지이긴 하나 소유자에게 요청하겠으나 현재로는 어렵다.
정원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정원단지 주차장은 이미 저희가 공영 주차장 2개가 있으며 추가 건설을 위해서 부지가 있어야 하는 데 역시 부지는 나대지가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사던지 해야 하나 이는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남가좌동에 제2공영 주차장 건립사업에 약 82억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정원단지 주차장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는 부지구입이 어렵습니다.
통일로변 유진상가 도로 안전휀스 철거에 관해 이는 홍제고가 철거후에 보도폭을 줄이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했으며 이곳은 목공소등이 밀집되어 있고 특성상 상인들이 안전펜스로 인해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민원인 요청으로 안전 펜스 중 6미터를 이미 철거했습니다. 안전펜스는 안전을 위해 설치한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할수 없으나 주변 상인들의 민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로부터 철거요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적절히 수용하겠고 전체를 철거하지 않으나 부분적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로 상의 복회차로 문제는 해당 부서가 시도이며 중앙차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운영과 지방경찰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안은 상급기관인 서울시과 서울시지방경찰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회차로가 해결된다고는 할수 없으나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은동 8-114번지에서 105번지 개설공사는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던 사안인데 분명하게 우리구는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동은 철거가 됐는데 한 개가 미철거됐는데 이는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철거하개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었으나 거의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동의할 주민이 없기 때문에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철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그동안 새롭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해제되고 원위치가 된 상태이나 다행이 우리구가 서울시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홍은동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연계되도록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서울시와 공동 추진사업으로 해당 지역인 8- 105번지를 비롯해서 이곳은 특별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서울시 도시게획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이다. 이게 심의가 되어지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위해서 매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12월에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꼭 통과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세세한 답변보다도 집행부가 세가지 의원님의 질문에 반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되어질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회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시유지를 위해서 하겠다. 도로를 넗히는 것은 현재 어렵겠다 그러나 옹벽에 대한 안전도를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소유자인 성균관 대학과 의논해 가겠으며 그리고 펜스는 요청되는 대로 탄력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도로확보 홍은동 지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넣어서 장기과정으로 되었으나 이번에는 꼭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의원 - 이단샌학협력관 앞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북아현 뉴타운
1. 먼저 이대 산악 협력관 앞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으로 충현동 이대 산학협력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처음 51면에서 2014년 9월 마지막 19면을 어느날 갑자기 삭선하였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폐허로 변해버린 주변환경 때문에 아우성인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공간까지 없애가면서까지 이대측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거대학원그룹 이대나 연대의 요구조건은 다 들어주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삭선이 된 그 자리에 본의원이 지난 사흘동안 불법주차 상황을 관찰해 본 바 20여대에서 40여대까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으며 불법주차단속이나 스티커를 붙인것을 볼수가 없고 단속율 0라고하는데 왜 이곳에는 특혜를 주는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세수입이 부족해서 현재 건물 주택 주차장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민들의 원성이 잦을날이 없는데 와중에 41면의 주차공간을 삭선한것은 세수입면에서도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협력관내부에 일부주차공간을 줄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북아현지역 뉴타운 관련입니다.
북아현동은 현재 1~1, 1~2, 1~3, 2구역 3구역 재개발구역중 1~2, 1~3구역은 현재 분양중이나 1~1, 철거중 중단되었고 2,3구역은 현재 조합원들의 갈등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특히 2구역은 한쪽에서는 조합장과 이사 선출을위한 총회를 한쪽에서는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도 발벗고 나설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조합원들에게 맡기는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달이면 수억원의 이자의 발생과 사업중단 경우 매몰비용 생각하기도 어려운 비용으로 시간을 끌수록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데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국회에서 국회 조합해산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현수막이 게첨 되었는데 이는 시도지사 직권해제 및 해산지역 매몰비용지원 가능법이 개정되었다는데 현수막내용과 북아현 재개발지역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북아현동에 게첨된 현수막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면 왜 방치하는지 구청장의 정확한 현재의 진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 51면 삭선된 이유 그리고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 51면 삭선 이유는 51면 중에 일곱면은 2010년 10월달에 소방도로 확보와 차량통행 확보를 위해 제일먼저 삭선되었고 25면은 산학협력관 신축공사시 공사차량 이동들을 위해 삭선되었고 마지만 19면은 산학협력관 준공에 따른 중장비차량의 무질서한 장기 주차로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해 삭선되었다
이 해당 구간이 2014년도 2분기 까지 주차구획선 운영당시 승용차 이용자가 적어서 미달상태였으며 대부분 중장비 차량 대형버스들이 2면식 사용하던 지역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배정이 안된 주차 구역선이었는데 이곳에 타지역의 차량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와있는 것은 아마도 주민들 차량보다는 산학협력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나하면 산학협력관 이전에는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주차되어 있었고 대형버스가 주차되어 있기도 했고 장기간 방치가되어 있는 곳이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산학협력관 바로 앞은 학교앞이기에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건너편 19면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분명하게 수요가 발생됐다고 보기 때문에 승용차 위주의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허가를 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차구획선 긋기전에 단속이 없었다 했는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주민들이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달라든지 주차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없어 특별히 불법 주차 단속을 나가지 않았으며 아마도 산학협력관 출입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갑자기 많이 주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주차단속을 통해 실태 파악을 해 어떤 차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
51면 다는 아니나 산학협력관 전의 선이 있기에 건너편에 먼저 주차구획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쪽은 주민들 우선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주민위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고 여전히 예전 중장비 장기간 방치하고 대형버스나 학원버스등이 장기주차하는 것은 막고 주민위주의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
고압가스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은 고압가스라기 보다는 산학협력관 크린룸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을 위한 냉매가스이지 고압가스는 아니며 주택가도 아니어서 안전을 위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신고된 사항이 없으며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북하현동 뉴타운 전체재개발에 대해 북아현 뉴타운도 가재울뉴타운처럼 해결이 잘 안된 지역이나 최근 북아현뉴타운1-1, 2구역, 3구역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북아현 1-1구역은 조합과 비대위간의 갈등, 내부사정, 이런 것으로 시공자측에서 관리처분인가 변경전까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철거작업등이 보류 되어져 무단투기 발생, 안정 문제는 물론 환경정비 문제등이 발생해 학교로부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우리도 방치가 되어 있어 빨리 수습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9월8일자로 조합장등 임원변경으로 조합설립변경 인가 승인 철회를 계기로 해서 조합과 시공자간에 공사추진에 관한 협의가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공사가 속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히 관리처분계획변경 등 사업진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북아현 2구역은 조합집행부와 현집행부를 반대하는 비대위간의 갈등이 지속돼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비대위쪽에서 조합해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금년 6월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해체승인을 요청한바 있어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구청에 해체승인 요청을 한바 있어 구에서는 2개의 임시총회 개최문제를 들고 나오게 됐는데 면담 3차례를 통해 중재를 시도했고 조합 집행부와 반대측 대표들을 불러들여 총회를 하기위한 합의를 했고 또한 선거관리 위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합의했는데 조합집행부의 일방적인 결렬로 결렬됐습니다.
북아현2구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차례 중재도 하고 조정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대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대위와의 합의를 결렬시켰습니다.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다. 집행부가 대의원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조합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의원이 안된다고 하면 조합장은 구청장앞에서 합의한 것도 마음대로 안되면 리더십이 어디있느나 더군다나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비대위가 결의해서 조합장을 불신임시켰습니다.
그런대 한두명의 문제로 그것이 성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아현 구역은 50%가까운 사람이 조합장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비대위 를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들과 합의해서 원만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대로 자기들 결정한대로 선관위도 정하고 일발적으로 총회도 소집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조합원 발의자에 의해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요구해서 2개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합주도의 정기총회는 다음달 17일이고 비대위측은 11월 7일로 되어있다. 이처럼 중복개체는 조합원들에게 혼란만 주고 피해를 줍니다. 저희는 하나의 총회가 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조합집행부든 반대자든 구청과 함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하현2동 전체조합원들에게 정말로 조합의 미래 본인들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2011년도 조합 총회를 했었는데 그 총회를 구청에서 수없이 중재해서 비용을 적게 들게하기 위해 구청강당을 이용하고 조합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부재자투표를 하게하고 서면결의서를 못받게 하고 최대한 총회를 잘 성사시켰고 투표도 잘 이루졌으나 구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이미다 조합장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송이 이어지며 2년간 표류했습니다. 저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정말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것이 조정되지 못하는 재개발 현실은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분명히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당연히 지금까지 지불된 금융비용은 계속 쌓여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누구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조합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자기 재산문제이니 함께해야 하는데 매일 싸우기만 하느냐 특히 조합 집행부를 차지하려는 권력에 대한 것 때문에 조합은 멍들고 있다 이런 조합을 위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직권남용이니 하고 걸고 넘어지고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는 등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의 문제에 대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이것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며 의워님들이 많이 도와시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합 어떻게 그냥 나둘수 있겟습니까 두 개의 총회를 획책하고 구청장앞에서 합의한 사항도 결렬시키고 뻔뻔스럽게 조합장만으로 안된다고 하고 이건 말이 안된다.
전즌 그 당시에도 어느편을 들고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 주기위해 그러지 않았느냐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든 구청의 행동을 보시면 현 집행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해산을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얼마나 잘 합의가 되어지고 모아지는데 힘을 실어 주겠다는데 조합의 이런 문제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도 행정지도를 더 잘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직권해제 및 해산지역 매물지역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프랑카드가 걸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은 된 것으로 판단되며 9월 1일자로 직권해제의 경우 현재는 추진위의 매물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조례까지 제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법이 개정되어져야 저희도 구체적으로 협조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법만되어 있지 아직은 진행된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북아현 3구역은 양호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조합해산 동의에 대한 반대, 기존의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추진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21구역내에 무하가 밀집지역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화재나 안전에 위험이 있기에 계속 순찰도 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위험건축물 6개동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등 소유자에 사업 동의율이라는지 양호주택지에 대한분포 사업타당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진행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각 구역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금화시범아파트의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방문하고 격려해 주셔셔 지금 철거를 완료해 가는 상태이다.
조합이 원만이 진행되면 금화시범아파트 나 이쪽에 계신분들 조합원의 권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드리며 그러나 북아현 3구역이 반대에 의해 잘 진행이 잘 안되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방향은 조합원들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의원 - 공동주택지원 행정력 강화, 홍은동 제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첫째, 공동주택 관리지원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행정수요는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또 아파트 생활문화가 안정기 혹은 노후화 시대에 들어섬으로써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력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현 상태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직원들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서대문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은 이웃들이 본체만체하거나, 심지어 사소한 문제로 싸우며 원수처럼 지내는가하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질 및 정보, 윤리부족으로 제대로 아파트관리를 자치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막연히 동대표들의 비리문제의혹을 제기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정작 괜찮은 주민들은 동대표 봉사에 참여하기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산권이 없어진 부녀회 조직이 거의 사라진 이후 주민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공동체단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초단체의 공동주택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시간 이상 강력한 윤리 및 업무관련 교육을 받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는데,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상당구 기초단체에서는 아직도 개정된 법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예전처럼 전체 입주자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실시하는 집체식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동대표를 2번만 하고 3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어 새로운 동대표들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대다수가 봉사에는 관심 없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동대표가 돼 입주자대표회의로 진출할 우려가 많은 구조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동기유발할 수 있는 주민 교육 등의 행정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아파트 개발 때의 조합자치주의 방패막이 뒤로 행정이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확대,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신력 있는 구청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주택 상호간 교류 확대, 통장 조직과 동대표 조직간 상호 협조 및 공동기구 구성 등을 통한 행정지원 효과 강화 등으로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에 제출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과 이와 연관해 홍은6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서류미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다시금 느낀 점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우 허름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애초 쫓겨날 것을 알고 재개발에 반대했거나 처음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찬성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대로 돌아선 일반 조합원들의 고통이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에 맞서 천신만고 끝에 50%를 넘는 해산동의서를 간신히 받아 제출해 이미 조합인가가 취소됐지만, 조합은 또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반대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고, 특히 구청은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해제를 신청하고 서울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해야한다는 절차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견청취안 심의 사전설명회나 재정건설위원회 정식 심의과정에서 “만일 구역이 해제되면 이후 행정소송 결과 조합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정비구역 지정의 최초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합이 조합 임원 월급, OS요원들 활동비, 홍보비 등으로 쓴 비용 29억 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분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15~20%에 불과한데, 재개발이 추진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고통, 매몰비용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사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합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해산동의서 4명의 지문이 본인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입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104명 중 52.88%인 55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했으니, 4명 중 3명의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조합이 이깁니다. 그 결과를 저는 예측 못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서 주민동의서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재개발 재건축 반대편에 선 주민들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주민동의서 진위여부를 다투기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오래전에 해놓았지만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을 오늘 반대측 주민들을 대신해서 할까 합니다.
<홍은6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2012년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 1항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고 명기돼 있고, 부칙 제4조에는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12년 8월2일 이후 받는 동의서에는 자필서명과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김0준씨의 경우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김0경씨의 경우 지장도 찍지 않았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남0길씨, 윤0경씨, 강0민씨, 강0희씨, 강0구씨, 고0곤씨, 금0혜씨, 김0희씨의 경우 2013년 6월25일 받은 동의서인데도 자필서명과 지장도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이 예전처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끝으로 셋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임시직원, 행정지원요원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구청 일부 임시직의 임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이런 일자리 부탁은 더 많아지고, 당연히 이와 관련한 불합리와 잡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사회 정의가 더욱 혼탁해 지고 정작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석진구청장 :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좀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을 강화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보면 8월말 기준으로 6만8천평 9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체주택의 60.6% 차지하고 단지는 115개 단지이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며 가재울 4구역 4300세대가 들어올 것이고 북아현1-2구역 940세대, 무궁화단지 296세대 공사중이고 5500세대가 바로 입주 가능한 세대입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증가와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투명한 아파트관리 공동체 및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잇는데 최근에 효율적 아파트 관리를 위해 모바일 앱 제도를 전 아파트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선출이라든지 관리비 내역등을 모바일을 통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지원을 통해 전체 아파트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 가고 또한 대표의 선출도 앱상의 투표를 통해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대표들이 두 번연임하고 끝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익만 찾기 위해서 동대표를 하기 때문에 주민교육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더욱 공동체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해제건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 11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관련서류 미비로 반환된 이후 조합원 내부갈등으로 인해 2014년 9월 1일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이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는 두달간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4 10 29일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2014년 12월 19일에 서울 행정법원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 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6회까지 변론이 진행되었고 원고가 신청한 집행정지기간이 2015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이 없어서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중에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절차에 검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조합이 또 승소하게 되면 재 지정 절차를 다시해야된다 하셨는데 이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합이 정비구역해제 취소가 되어진것을 소송을 해서 재 지정을 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조합의 방향이 조합원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진행하든지 진행이 안되든지 하는것은 저희가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기에 대한 변론이 2015년 10월 15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어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며 근로자 즉 임시직 근로자 17개부서 약 190명이며 평균 11개월간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직원 채용 투명성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임시직에 대해 17개부서 190여명이고요 평균 11개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구내식당 주방조리 , 직업상담, 통합사례 관리사, 불법광고물 정리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현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식은 전부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 권고를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서류전형, 면접 기타 업무상 요구되는 자격 기술등을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17개 부서 193명 행정지원과부터 자연사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연간 상시 근무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시 마다 공개 채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현황을 공개 요청하셨는데 공개가 되어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안되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임시직에 대해 일자리 현황을 모든 사람이 쉽게 볼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채용을 정기적으로 몰아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는 현업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몰아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현황이 공개가 다 되어지면 필요하신 분들이
구청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참여자만 계속참여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공개채용시 일정하게 제안할 수 있는지, 제안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외부 기간 참여하자 하셨는데 이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부인사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심의위원들은 내용을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모집하고 선발역시 구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근로자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에 그때그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의회에서도 함께 해 주셔서 공공근로자들 전체인원을 2400명으로 늘렸고 앞으로 3500명까지 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공공근로든 기간제 근로자던 채용시 문제가 없도록 방안들 준에 시행하고 있는 것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다 구분해서 모든 건의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