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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 장터

장애인단체 기금 마련 위한 주먹밥 1004개 나눔행사로

풀뿌리 기반 장애인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한 녹색장터가 10월 2일 오전 10시 홍제3동 게이트볼장에서 토스트와 주먹밥(대표 최정원)과 (비)사앙나눔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열렸다.

‘1004의 주먹밥 먹고(GO) 힘내서 일하고(GO)’라는 주제로 장애인자립마련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많은 장애인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해 열린 이번 행사는 주먹밥 무료 나눔행사와 먹거리, 의류, 잡화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녹색장터가 함께 열려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비)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대표인 서대문구의회 김혜미의원은 “이번 나눔 장터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행사 수익금 전액은 관내 장애인과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나눔행사에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옥주 기자 okmeju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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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