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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5분 자유발언

기본 규정은 지키고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김덕현 의원

(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

 

오늘 저는 지난 7월 단행된 구정 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잘 풀려 나갑니다. 이성헌 청장님의 처음 어떤 인사를 스스로는 공정한 인사, 파격 인사라 평하였지만 기본도 모르는 인사,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인사라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장의 명백히 위배되는 직렬의 인사가 기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기획예산과장에 임용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날림 인사로 추경과 결선 승인을 앞두고 명백히 구의회를 경시하는 인사입니다.

 

제식구 챙기기 인사, 보은 인사는 들어봤어도 규정에 위배되는 인사는 서대문구에서 처음 있는 형태로 이런 기본 규정에조차 이해 못하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규칙을 구청장의 개인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침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를 하고 구보에 게재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로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 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정한 직렬조차 지키지 않는 날림 인사 후 자치법규까지 특정인을 위하여 사후에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20일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3일간만에 하고 예정에도 없던 조례 규칙 심의를, 회의를 급하게 열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공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00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원칙을 내세우는 이성헌 청장님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이 어떤 것을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특정 과장을 위하여 자치법규까지 개정하는 청장님이 또 어떤 팀장은 사흘 만에 직원들만의 불만을 받아들여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킵니다. 어떤 과장은 괜찮고 어떤 팀장은 안 괜찮은지 전혀 일관성도 없고 명목도 없는 인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 발령 후 사후 인사규정, 규칙까지 개정했다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겨 주었습니다.

 

기초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아무리 좋은 적치물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법률을 최소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데 취임 첫날부터 규정을 무시하고 위배되는 인사를 강행하는 구장님의 향후 행보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구청장님의 이런 기본적인 규정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솔선수범 이를 지적하고 견제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기본 규정은 지킬 줄 아는, 더불어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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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