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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대문구립도서관 야간 인문학 특강 실시

이현우, 구태환 교수의 톨스토이에서 논어까지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에서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저녁 청소년 및 직장인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력 향상을 위해 야간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인문(人文)을 배우다’ 프로그램은 인문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강좌로 다양한 주제로 이용자에게 찾아가고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양질의 강의로 높은 강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였던 인기 프로그램이다.

‘인문(人文)을 배우다’ 첫 번째 강좌로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의 삶과 전반적인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황금시대를 이해함으로써 러시아 문학의 전반적 흐름을 알고 거장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서평가로 유명하신 로쟈 이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이현우의 『톨스토이 깊이 읽기』를 8강에 걸쳐서 강의한다.

톨스토이의 ‘유년시절’을 시작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 ‘크로이체르 소나타’, ‘안나 카레니나’, ‘부활’까지 톨스토이의 대작을 깊이 파헤쳐 볼 예정이다. 이현우 교수님의 ‘톨스토이 깊이 읽기’ 강좌는 10월 6일(화)부터 11월 2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9:00~21:00, 총 8차시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8주 과정에 40,000원이다. 두 번째 강좌는 <공자>와 <맹자>의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수강생들이 동양의 고전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숭실대학교 동양철학 박사이신 구태환 선생님『논어, 맹자 다가가기』가 8강으로 운영된다.

구태환 선생님의 강의는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더불어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서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구태환 교수님의 ‘논어, 맹자 다가가기’ 강좌는 10월 2일(금)부터 11월 27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19:00~21:00, 총 8차시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8주 과정에 40,000원이다.

이진아기념도서관 관계자는 ‘인문(人文)을 배우다’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이번 가을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문학 특강 운영으로 다양한 인문학을 접하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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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