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

주이삭 의원, 금연구역 확대 위해 조례 수정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사유지도 금연구역 지정 할 수 있도록

          주이삭의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은「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수정,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금연구역이 늘어나자 흡연자들이 공동주택이나 회사 건물 일대 공개공지(야외 휴식 공간)에 몰려 담배를 피우는 등 공공연한 흡연 공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휴식공간을 일컫는다.

 

이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담배연기, 꽁초, 냄새 등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민원과 갈등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들 시설은 사유지인 탓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동주택 내 공개공지(야외 휴식 공간) 흡연문제는 잦은 민원 발생 뿐 아니라 입주민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주이삭 의원은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수정, 이 같은 공개공지나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실제 기존 조례에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지하철역 출입구 일대 등에만 금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수정 조례에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신설, 공동주택 같은 대형건축물 내에도 금연구역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향후 관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일정 이상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야외 휴식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신청을 할 수 있고, 구는 이를 지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주이삭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단순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흡연 가능한 공간 마련도 지원되도록 설계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