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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특수교육지원인력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 명문화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지난 24일 특수교육지원인력을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하게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2018년 90,780명 -> 2022년 103,695명) 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수교원의 경우 법적으로 1인당 학생 수가 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이 없고, 현재 특수교육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7명이 훌쩍 넘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하면 그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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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