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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영호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특수교육지원인력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 명문화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서대문을)이 지난 24일 특수교육지원인력을 1학급당 1인 이상 배치하게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2018년 90,780명 -> 2022년 103,695명) 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수교원의 경우 법적으로 1인당 학생 수가 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인력의 경우 법정 배치 기준이 없고, 현재 특수교육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7명이 훌쩍 넘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하면 그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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