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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의원 홍제천‘기부자 명예의 전당’관리소홀 지적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과 예산 낭비도 지적

김덕현 의원((연희동)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홍제천변에 설치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1월 29일(화)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김덕현 위원장은 구가 홍제천변에 설치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지난여름 호우로 인해 파손되고 모니터 송출 내용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사진 참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에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이 같은 조형물을 만들고, 또 직사광선으로 인해 모니터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를 점검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명예의 전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고려,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구에서 만들고 설치하는 조형물은 단순히 보여주기나 유행에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제작방향과 의미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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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