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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수출지원사업 추진

온라인수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특화 프로젝트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총 2,292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이며, 규모는 2022년(2,150억원) 대비 6.6% 증가한 2,292억원이다.

 

올해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20% 비중)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을 개편했다.

 

2023년 수출지원사업은 첫째로 수출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동시에 모집하고,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가 자동 지원된다.

 

올해부터 수출바우처에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기업을 전체 기업 중 15%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내수기업 중에서도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튼튼한 내수기업’에는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원의 2배인 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물류전용바우처를 통해 해상·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도 지원한다.

 

두번째 글로벌 현지 진출 지원 강화로 동일·유사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상담회에 참여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성장하는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대·중소 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형 5대 소비재*를 한류 콘텐츠 및 수출박람회와 융합해 집중 홍보하며, 원전·방산 등 전략품목 과제도 발굴한다.

 

전 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외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는 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에 최적화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개편한다. 또한,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세 번째,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 프로젝트 추진 사업으로 온라인수출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사업에서는 아마존, 쇼피, 큐텐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배송 등 서비스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풀필먼트 서비스도 확대한다.

 

인증획득 비용을 보조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라 인증 획득 난이도가 높아진 ESG·탄소중립, 원전분야 등을 우대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초급단계 인증은 상시 모집한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인 ‘브랜드K’는 중소기업형 5대 소비재와 콘텐츠 분야에서 기업을 선발하고, 신규 선정기업에는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9개 수출지원사업의 모집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모집공고는 공고일정에 맞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export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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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