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많음대구 20.1℃
  • 흐림울산 18.8℃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5.9℃
  • 맑음제주 21.2℃
  • 맑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5.1℃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14.9℃
기상청 제공

의정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중 집단 무단퇴장, 구청장 규탄

이성헌구청장과 구청 증인 전원 일방적 퇴장, 초유의 사태 발생

집행부 수장의 비상식적 행동, 의회와 구민에 사과해야

 

17일 오후 5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중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구 관계자 전원이 무단이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희)(*이하 서부선 특위)는 지난 17일(화)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중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헌 구청장과 구 관계자들이 무단 퇴장한 부분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서부선 특위는 9차 회의를 열어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황춘하 정무특별보좌관, 문형주 홍보보좌관,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이은미 홍제3동장(前홍은2동장), 정지현 남가좌2동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서부선 특위 위원들은 이날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헌 구청장에게 주요 질의를 이어 갔으며, 이성헌 구청장도 질의에 대한 해명 등 답변 뿐 아니라, 구청장이 준비한 자료 등을 설명하면서 회의 시간은 3시간 이상 길어졌다.

 

실제 회의 막바지에는 특위 위원들은 물론 이성헌 구청장도 더 이상 공방을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서부선 경전철을 착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회의는 문제없이 마무리 되고 있었다.

 

이에 질의가 마무리된 후에는 (실제 이날 특위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다) 김양희 위원장이 그동안 서부선 특위 활동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로 참고자료와 함께 발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한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증인석에 앉아 있던 이성헌 구청장이 돌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등 허락받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며 회의장에서 임의로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심지어 이성헌 구청장은 퇴장 전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내 소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들이 퇴장하지 말라는 멘트를 수차례 했음에도 무단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본인 퇴장 이후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 중이던 구청 직원들도 모두 퇴장하도록 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특위 활동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집행부 수장이 먼저 이 같은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구의회는 물론 32만 서대문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서부선 특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특위 회의를 파행시킨 이성헌 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를 알렸다.

 

기자회견장에 대표로 나선 김양희 위원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견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의회를 이렇게 폭압적이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기감정을 못 이겨 회의를 파행 시킨 구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며 “이성헌 구청장은 즉각 서대문구 주민들과 의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구청장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선 특위는 다음 31일(화)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의는 물론 이후 특위 활동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 성명서 전문 -

 

행정사무조사 중 증인들이 집단 퇴장하는 서대문구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정적인 공방이 오가는 시간도 아니었고, 특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기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던 도중에 갑자기 구청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퇴장하였고, 계속 자리를 지키던 다른 증인들까지 불러내 모두 퇴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조사의 파행을 유도한 것입니다.

 

3시간 반 동안, 넘치도록 많은 발언기회가 제공되었고,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후에도 구청장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했으나 위원장의 발언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무단으로 집단퇴장을 해버렸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견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의회를 이렇게 폭압적이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경우, 앞으로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 단 한 사람만의 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을 견제하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신경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증인 집단퇴장 사태를 초래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즉각 서대문구 주민들과 의회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구청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자기감정을 못 이겨 파행으로 몰고 간 구청장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