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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현장 봉사자들 만나 응원 메시지도 전달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3일 오전 11시 구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 이현숙 봉사관장을 직접 만나 특별회비를 전했다.

 

구의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자 해마다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 중이다. 특히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 이분한 회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김경희 부회장, 신효순 총무 등도 함께 했다.

 

이 의장은 자리에 모인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전할 뿐 아니라 구의회 역시 이웃 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서대문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구의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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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