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2.0℃
  • 비 또는 눈서울 2.4℃
  • 대전 3.7℃
  • 대구 2.5℃
  • 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6.6℃
  • 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3.6℃
  • 제주 7.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
  • 흐림경주시 3.5℃
  • 흐림거제 4.5℃
기상청 제공

자치

市, 고품질 수돗물 '활성탄 관리' 관련 기술 국내 최초, 특허 등록 2건

입상활성탄(숯) 품질관리에 필요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 국내 최초 개발

기존 인력‧수동 측정에 따른 부정확‧낙상 위험‧유해가스 노출 등의 문제점 해결

서울물연구원이 수돗물 생산과정 중 입상활성탄(숯) 품질관리에 필요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입상활성탄의 유지관리에 첨단 기술이 도입돼 수돗물 생산과정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이 개발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는 입상활성탄의 세척 정도가 적정한지를 빛(光)을 통해 자동 판별할 수 있는 장치로, 정확도가 높고 무인 운영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수돗물 원수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맛‧냄새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산화력이 강한 ‘오존’으로 소독하고 흡착력이 강한 ‘입상활성탄(숯)’으로 거르는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활성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역세척’을 실시한다.

 

역세척 과정에서 물속에 가라앉은 활성탄이 물 위로 떠오르는 정도를 ‘팽창률’이라 하는데, 20~40% 범위로 유지해야 활성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 직원이 투입돼 막대형의 수동 측정기를 사용해 육안으로 팽창률을 측정했으나, 실시간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낙상, 소독용 잔류 오존가스 노출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는 LED 센서로 활성탄지 내 빛(光)의 투과도를 측정해 팽창률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기존 수작업에 비해 측정이 정확하고, 원격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수처리의 정밀성과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이번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2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등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향후 서울시 정수센터 현장에 시범 적용을 확대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해 성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특허명은 ‘여과지 내의 활성탄층 역세척 시스템’(등록번호: 10-2294957)과 ‘활성탄 팽창률 측정장치’(등록번호: 10-2475354)로 각각 2021년 8월, 2022년 12월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여 시민들이 아리수를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체 개발한 기술들은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