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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 등 13개 의안 심의 가결해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 등 안건 심사’ 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진행했다.

 

이에 24일(금) 오전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의원들이 제안한 구정에 관한 질문과 5분 발언 등 각종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이용료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했고, ▶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더불어, ▶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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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