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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서울시 ⟷ 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

불법중개행위 근절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실시 예정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②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③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14시 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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