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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재개발‧재건축 조합‘친인척’이권개입 뿌리뽑는다!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추가!

       김영호 국회의원 (서대문 을_)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물론, 해당 조합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30일(금),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과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이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허가권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지난 2020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겸직금지법)이 통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의원‧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가 원천 차단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난 5월 30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도 대표발의 한 만큼,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앞뒤 전후 전 과정에서의 부조리, 비위 등을 법과 제도를 통해 완전히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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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