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3.7℃
  • 흐림강릉 17.5℃
  • 서울 3.5℃
  • 대전 6.0℃
  • 대구 11.6℃
  • 울산 12.2℃
  • 광주 6.8℃
  • 부산 12.9℃
  • 흐림고창 4.4℃
  • 제주 9.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자치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상 선정

교통약자 포함 사람의 보행 환경 개선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정부혁신 계획 사업인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 결과,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사업부문과 연구부문, 지자체부문(신설)으로 나누어 공모했다. ▲ 사업 부문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6점, 입선(공진원 원장상) 3점, ▲ 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특별상(빅터 마골린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1점, ▲ 지자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을 선정해 총 15점을 시상한다.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서대문구청,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최정우(울산대학교)]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외관 디자인은 물론 유지, 관리 등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보이며 도시적 사회문제를 해결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27일(금)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며,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 또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www.publicdesign.kr)에서 향후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