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2.8℃
  • 구름많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8℃
  • 흐림대구 21.2℃
  • 흐림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8.0℃
  • 구름많음부산 15.1℃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20.6℃
  • 구름많음강화 15.9℃
  • 구름많음보은 17.2℃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의정

홍정희 의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만들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홍보 통해 재산 피해 방지, 대처법 등 알려

홍정희 의원 (비레대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이스피싱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21,832명, 피해금액은 5,438억원에 이르며,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50대, 6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메신저피싱 등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홍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피해 발생시 대처법, 구제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피해자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및 인력의 양성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했으며, 피해 예방에 공로가 큰 이들을 위한 표창 규정도 두어 구청장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조례를 만들었다.” 며 “이를 통해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