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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확대 추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7월)

▲행복수유 지원(7월)

▲서울시 유일 임신축하금 지원(8월)

▲공공산후조리원·모자건강증진센터 개원·운영(11월) 등

<사진설명> 11월 개원예정으로 건립중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서대문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7월) ▲행복수유 지원(7월) ▲임신축하금 지원(8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모자건강증진센터 개원 및 운영(11월) 등이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존 소득 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게 집중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110만 원까지 최대 22회 지원한다. 시술별 칸막이(기존 시술별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한다.

 

‘찾아가는 행복수유’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도모한다.

 

대상은 모유 수유 관리가 필요한 출산 후 8주 이내의 서대문구 거주 산모로, 전문 모유수유 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모유수유 교육과 상담,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최대 2회(1회당 1시간,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산모의 유방울혈 및 통증을 완화하고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인다.

 

참고로 모유수유매니저란 (사)대한조산사협회의 모유수유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를 말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8월 1일부터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2023년 7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과 소득 수준 제한이 없다. 태아 수에 따라 1명 30만 원, 2명(쌍둥이) 60만 원, 3명(세쌍둥이) 이상 90만 원이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 서대문구는 민간 위탁 운영기관인 ㈜청솔트러스트와 최근 협약식을 맺었다. 간호사 등 건강관리인력 채용과 시범 운영 후 올 11월경 개원할 예정이다.

 

조리원은 지상 4층에 총면적 1,375㎡ 규모로 모자동실(산모와 신생아가 같이 있는 방) 12실,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된다.

 

또한 산모용 모션 베드, 신생아 침대, 개인용 좌욕기와 유축기, TV, 냉장고 등 산후조리와 휴식에 필요한 물품들이 갖춰진다.

 

이용료는 조례에 따라 기본 2주(14일)에 250만 원이며 관내 국가유공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의 산모는 50%를 감면받고 우선 입소할 수 있다. 모든 서대문구 구민에게도 2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4층에는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서대문구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촘촘하고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02-330-1473, 3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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