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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개회

11월16일부터 36일간 일정으로 안건심의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가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6일간의 긴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구성의 건 등을 결의한 후 휴회를 결의하고 각 상임위 안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201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본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어 12월 18일 구정질무에 이어 21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예상안건으로는 운영1건, 재건 7건, 행복 11건 등 총 19개 의안을 심의하게 되며 운영위 안건으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또한 행복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등 19개 안건을 심의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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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