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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2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개회

11월16일부터 36일간 일정으로 안건심의 실시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가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6일간의 긴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 구성의 건 등을 결의한 후 휴회를 결의하고 각 상임위 안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후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201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본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어 12월 18일 구정질무에 이어 21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예상안건으로는 운영1건, 재건 7건, 행복 11건 등 총 19개 의안을 심의하게 되며 운영위 안건으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건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은동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또한 행복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등 19개 안건을 심의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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