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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 박건택회장 대통령 표창

2023년 범죄예방 대상 신주희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도 함께 수상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늘푸른보호위원회 박건택 회장과 취업지원위원회 신주희 회장이 11월 27일(월) 법무부에서 개최한 ‘2023년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법무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 직원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소년보호·법무보호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가자원 봉사자 등 총 33명이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건택 회장은 서울서부지소 늘푸른보호위원회 회장으로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강한 사회 자립을 위한 일을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울서부지소와 보호청소년 그리고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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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