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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건전한 살림살이로 편성되도록

개회사 류상호 서대문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해야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들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문턱에 막 접어들어 형형색색의 단풍이 멋드러지게 물든, 서울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인 안산 자락길을 우리 구민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대하면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생활자치라는 확신도 가져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산과 인왕산을 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연결로 조성을 통해 서대문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토요일 서대문구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의회교실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의회교실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의장 선거나 조례안 발의 등의 의사진행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을줄 압니다.

서대문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주민들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제219회 임시회 폐회날 우리구의회 초선의원이신 장숙이 의원께서 TV서울 개국2주년 기념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셨고, 또한 초선의원이신 이진삼의원께서도 지난 11월 13일 제12회 시민일보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행보에 대해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문석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교육·복지분야, 민원처리분야 등 각종사업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해전구 공무원 6명이 우리구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위해 이번 주 집행부 관련부서를 방문하면서, 내일 17일은 의회 운영현황을 견학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행정의 골든타임을 알고 따뜻하고 감동있는 행정을 펼쳐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서대문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정부의 양 날개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달려감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구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는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도 살림살이가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집행부 직원 및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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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