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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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1. 개최 주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2. 개최시기 등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국회의원선거)

 

❍ 개최시기 : 2024. 2. 10.(토) ~ 3. 27.(수)까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초청대상 :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개최통보

- 통 보 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시설 외의 언론기관은 통보 불요

- 통 보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통보시기 : 개최일 전일까지

- 통보서식 :「대담·토론회 개최통보서」(별지1 참조)

 

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국회의원선거, 구의원보궐선거)

 

❍ 개최시기 : 2024. 3. 28.(목) ~ 4. 9.(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 선거운동기간중 개최하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방송일시 등 통보 불요

3. 개최방법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여야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음.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은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맺음말시간(주제발표 또는 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과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 대담·토론회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로부터 대담·토론회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4.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5. 유의사항

 

❍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됨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중계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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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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