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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상공회 세무서장 초청 간담회

정기이사회와 제11기 최고경영자과정 상견례 함께 가져

서대문상공회(회장 최규득)는 지난 11월 24일 연대동문회관에서 정종식 서대문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서대문상공회는 이날 정기이사회와 함께 제11기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들과의 상견례를 함께 가져 더욱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정종식 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애쓰시는 서대문상공회 모든 CEO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서대문세무서는 모든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서대문상공회 모든 상공인들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득 서대문상공회장은 “바쁜 중에도 특별히 참석한 정종식 서대문세무서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사회 참석한 모든 임원들과 특히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제11기 최고경영자과정 모든 CEO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대문상공회는 서대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며 모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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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반려 처분 관련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구청장 명의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사업기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