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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상공회 세무서장 초청 간담회

정기이사회와 제11기 최고경영자과정 상견례 함께 가져

서대문상공회(회장 최규득)는 지난 11월 24일 연대동문회관에서 정종식 서대문세무서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서대문상공회는 이날 정기이사회와 함께 제11기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들과의 상견례를 함께 가져 더욱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정종식 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애쓰시는 서대문상공회 모든 CEO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서대문세무서는 모든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서대문상공회 모든 상공인들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득 서대문상공회장은 “바쁜 중에도 특별히 참석한 정종식 서대문세무서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사회 참석한 모든 임원들과 특히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제11기 최고경영자과정 모든 CEO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대문상공회는 서대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며 모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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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