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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용일 시의원, 정비사업 조합 미해산·미청산 문제 예방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유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의 장기적인 미해산(미청산) 문제로 발생 되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정비사업의 ‘청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청산’ 조합 문제 예방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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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역-북아현로 일대 교통 정체 문제 해결해야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현역 사거리- 북아현로로 진입하 구간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북아현로 일대 출근길 병목현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문제제기와 방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아현역에서 북아현로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정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서 “ 일단 원인은 크게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 진입이 어렵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약국 옆 골목길 진출입 차량 등으로 분석된다”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대책을 제안했는데, “먼저 정도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 신호체계를 없애고 보도 펜스를 설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아현로4길을 일방통행 길로 전환, 진입 위주 동선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상 차선을 보완, 후발 차량들이 버스 옆으로 빗겨갈 수 있는 차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주민의 교통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부탁하며, 구의회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