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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통일로 유턴 신설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사)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 수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강수완 총재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며 문성호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작성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최근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에 대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가결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그간 소외받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시정질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와 끝냈다 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성과를 내라는 당근과 채찍질임으로 유권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인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비단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를 첫 성과로 하여 은평구 방면 유턴 역시 다시 재개하는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진정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큰 과업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2025년의 목표다.”라며 굳은 결심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아직 서대문구에는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부경전철 민투심 통과 후 실시협약, 경의선 철도 지하화 추진,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홍제홍은권역 고교신설 역시 꼭 풀어야 할 나의 숙제. 반드시 이루고 말 것.”라며 인사를 마쳤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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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