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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지혜로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손성인 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노인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서대문 어르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을사년 뱀은 지혜롭고 신비로운 동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신비로움과 지혜를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어르신께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어르신 모두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백 세 시대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회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찾아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초고령사회에는 경로당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더욱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공간에서 만나 담소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2025년 을사년 뱀의 기운을 받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시길 기원 힙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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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