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7℃
  • 박무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4.0℃
  • 부산 15.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2025년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2025. 1. 13.(월)부터 1. 24.(금)까지 참가 원서접수 기간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대회장 오세훈)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대회, 전국대회로 구분하여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3개 시도(경인, 대구,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어 2013년 이후 17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대회에서 입상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전국대회 상위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민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1967년부터 총 31회 참가하여 19번의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는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경기이자, 특성화고 학생 및 산업체 근로자 등 숙련기술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펼치는 경연의 장 및 축제의 장이다.

 

참가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이며,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meister.hrdkorea.or.kr) 참가원서를 접수한다.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국가대표선발전 참가 자격이 주어졌던 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차기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 가능(만 22세 이하)을 초과하는 자를 제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단체 소속이거나 서울특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산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산업체 근로자 입상 우대제도에 따라 입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 홍제용 운영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숙련기술인의 축제 행사인 기능경기대회를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지급 및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있으며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서울특별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