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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자연사박물관 토종씨앗도서관 운영

울릉초 등 우리나라 고유 작물의 씨앗을 대출해줘

 

서대문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이 새해부터 관람객에게 울릉초, 경기참밀, 순창쇠뿔가지 등 우리나라 고유 작물의 씨앗을 대출해 주는 ‘토종씨앗도서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박물관은 토종 씨앗을 퍼트려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작물을 보존하고 그 다양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

 

희망자는 박물관 내 토종씨앗도서관 응모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박물관은 이 가운데 매월 20명을 추첨해 재배 및 채종(씨 받기)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씨앗을 우편으로 보내 준다. 대상자 추첨 영상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대출받은 씨앗을 잘 가꾸어 기른 후 채종한 씨앗을 반납하기를 권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박물관 자연사교육팀 02-330-88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연희로32길 51)은 지구와 자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수집·보존·연구하고 이를 전시·교육하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며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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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