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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학자금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 청년 어깨 '짐' 덜어

'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신용회복 지원사업… 2.10.(월)부터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학자금대출 연체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해제 초입금 지원…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1,500여 명('24.12. 기준)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빠른 신용 및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0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는 3.21.(금)까지, 신용회복 지원은 오는 10.24.(금)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청년 35,828명이 학자금대출 이자 3,738백만 원을 지원받고, 278명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 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작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지원… 상‧하반기 나눠 총 3만9천명 선정 예정>

 

먼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이번에 신청하면 작년 7~12월 발생한 이자(등록금·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39,000명(상반기 20,000명, 하반기 19,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고 상환 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2.10.(월) 오전 10시~3.21.(금) 오후 6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은 6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된 청년, 등록해제 시 납부하는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은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초입금(채무 금액의 5%)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 등록된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은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신용으로 소액 대출 어려운 청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1천5백만원까지 대출>

 

한편,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생활·의료비 등으로 쓸 소액 대출조차 어려운 청년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중에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및 완제자인 경우, 금리 연 3%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생활·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신청 자격 등을 상담한 후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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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