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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작은 농장 상자텃밭 435세트 분양

베란다 옥상 등에서 농작물 재배 참여자 모집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구민들의 도시농업 참여와 건강한 여가 활용을 위해 상자텃밭 435세트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자텃밭은 손쉽게 채소나 허브 등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식 기구로 주택의 베란다와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 둘 수 있다.

 

텃밭상자(65×43×40cm), 배양토(50리터), 모종(엽채류 8본), 씨앗(모둠쌈채 또는 모둠상추)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구민과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분양한다.

 

개인은 1가구당 최대 2세트, 기관·단체는 최대 3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세트당 자부담금은 공급가의 20%인 7,900원이다.

 

희망자는 3월 24일 오전 10시부터 3월 26일 오후 4시까지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통합온라인신청→‘상자텃밭’ 검색)에서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 주민은 신분증을 갖고 구청 지역경제과(홍은2동주민센터 4층)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전산 추첨’으로 이뤄지며 결과 발표는 3월 28일 오후 1시, 상자텃밭 배송은 4월 7∼9일로 예정돼 있다.

 

분양받은 주민 중 희망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Zoom)으로 ‘상자텃밭을 활용한 채소 재배기술’과 ‘병해충 관리’ 교육을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상자텃밭으로 도시농업에 쉽게 참여하며 직접 키운 신선한 작물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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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