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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2동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 추진

학생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가좌2동(동장 김윤정)은 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차경미)가 최근 남가좌파출소(소장 김상동)와 함께 관내 소재한 명지대학교 앞에서 전동킥보드(PM)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자율적 안전의식을 높여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캠프 활동가와 동주민센터 및 파출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골목길과 사각지대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끌고 보행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탑승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의 준수 사항을 알렸다.

 

김윤정 남가좌2동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상동 남가좌파출소장은 “전동킥보드 주행 시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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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