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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 모집 시작

‘2025 한강 대학가요제’, 24일부터 접수, 1·2차 예선 통해 본선 진출 10팀 선정

총 상금 4,000만원… 선착순 300팀, 힙합․락․R&B 등 장르 불문 실력 겨뤄

 

 

서울시는 5월 24일(토) 저녁 7시,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는 ‘2025 한강 대학가요제’의 참가자 300팀에 대한 접수를 오는 24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 대학가요제’는 최근 양산되는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순수 창작 가요제다. 순수 창작 가요제는 이슈몰이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지난해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개최된 ‘한강 대학가요제’는 이러한 염려를 떨쳐버리듯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다만, 최대 2,200석 규모의 비교적 협소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 올해는 1만석 규모의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2025 한강 대학가요제’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한강 대학가요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팀)(대학원생 포함, 이하 ‘팀’)은 네이버폼 및 구글폼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서류는 성명 등 기본 사항, 자작곡 음원 파일과 라이브 영상 각 2개, 재․휴학 증명서 등이다.

시는 선착순 300팀을 대상으로 1, 2차 예선을 진행한다. 4월 11일(금) 진행될 1차 예선에서는 제출한 음원 및 영상을 바탕으로 음악 전문가들이 30팀을 선정한다.

 

4월 26일(토)에는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2차 예선이 열린다. 1차 예선을 통과한 30팀이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작곡가 김형석 등 심사위원 5명이 잠재력(스타성), 창작성, 실연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본선 무대에 오를 10팀을 발굴한다.

 

본선 무대에 오른 10팀은 1만 석 규모의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전국 단위 송출이 가능한 방송(생방송 및 녹화방송)과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사전 인터뷰 및 본선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은 ‘한강 대학가요제’ 유튜브 채널에서 5월 17일부터 시청할 수 있으며, 가요제 개막 시 현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시는 본선 이후에도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들이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내 방송 및 대학교 축제, 각종 페스티벌 등에 출연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본선 진출 팀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2년차를 맞는 ‘한강 대학가요제’가 서울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고의 무대도 마련된다. 200㎡ 수준의 대형 무대가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 설치되며 300inch 대형 LED 스크린까지 준비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이 시야에 방해받지 않고 공연을 편하게 관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행사 전 공연의 흥을 돋울 수 있도록 ‘드론 쇼’도 열려 봄날 뚝섬한강공원의 저녁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한강 대학가요제’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청년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음악인을 발굴하는 대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음악을 향한 열정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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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