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7℃
  • 박무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4.0℃
  • 부산 15.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인권주민회의 간담회 및 역량강화교육 개최

주민이 주도하고 견인하는 인권도시 서대문 구현 다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견인하는 인권도시 서대문’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2025 인권주민회의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1부 인권주민회의 주도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2부 인권 캠페인 등의 주요 활동 보고와 공공건축물 인권 모니터링 사례연구 발표 ▲3부 주민주도 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대문구 인권주민회의는 △북아현·천연·충현 △홍제·홍은 △남·북가좌 △신촌·연희 △청년특화(이대·명지대 포함) 등 5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인권주민회의 회원들은 “통반장과 청년특화 권역이 합심해 서대문구 맞춤 인권 캠페인을 준비하자”는 의견을 모으는 등 ‘인권도시 서대문’을 위한 열의를 보였다.

 

‘서대문구 인권주민회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인권센터(02-3140-8069)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