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5.2℃
  • 맑음서울 11.7℃
  • 박무대전 9.4℃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13.4℃
  • 구름많음광주 14.0℃
  • 부산 15.1℃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도시관리공단 공연장 3개소 하반기 대관접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소극장, 북아현아트홀 운영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은 2025년 하반기 공연장 정기대관을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관시설은 문화체육회관 대극장(589석)과 소극장(106석), 북아현아트홀(206석)의 공연장 3개소로, 특히 소극장은 지난해 12월 무대시설 개선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관접수 마감은 4월 8일까지며 정치ㆍ종교성 행사, 광고 및 판매 목적의 행사와 같이 통상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반기 정기대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sscmc.or.kr)를 참고하거나 문화사업부(☏02-360-8667)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