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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창업지원단, 창천동에 청년 창업지원 공간 추가 개소

연세대 에스큐브 3호점 개소 및 스타트업 킥오프 미팅 개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와 함께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 ‘에스큐브 3호점’을 개소하고 개소식 및 입주기업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곳은 구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인프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연세대와 함께 조성한 청년 창업지원시설이다.

 

서대문구가 신촌 청년주택 ‘청년담다’(연세로2다길 20) 2층을 기부채납받아 조성된 ‘에스큐브 3호점’은 382㎡ 면적에 독립형 개별실과 공유형 좌석실, 라운지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13개 스타트업(초기 창업 기업, 새싹기업)이 입주해 인근 에스큐브 1호점과 더불어 활발한 창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이성헌 구청장과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총장, 이준상 연세대 창업지원단장, 20여 개 스타트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에스큐브 3호점과 청년주택 시설 라운딩, 창업지원단의 향후 운영계획 소개, 입주기업 대표들의 ‘스타트업 스포트라이트(Startup Spotlight)’ 사업 발표,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순으로 진행됐다.

 

에스큐브 3호점을 운영하는 연세대 창업지원단은 법인설립 지원과 다양한 펀딩 및 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이성헌 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이곳이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요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세대와 긴밀히 협력해 서대문구를 청년이 꿈이 이루어지는 서울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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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