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자치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 규제철폐

부지면적 3천㎡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대폭 완화,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등 준공업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목)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27일(목)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정보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