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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새마을금고, 경영평가 5년 연속 수상

지역 밀착형 경영을 실현해 지역 금융의 모범으로 우뚝

최용진 이사장

 

서대문구 홍은1동에 위치한 홍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용진)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주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대상’ 수상에 이어, 2025년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새마을금고 중에서도 탁월한 경영성과를 입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리스크 관리 ▲고객 만족도 ▲사회공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홍은새마을금고는 2021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밀착형 경영과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꾸준히 실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용진 이사장은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결과는 지역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북한산 청소 자원봉사 , 소외계층 나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힘쓸 뿐 아니라 지난 결산에도 20억 여원의 당기순이익을 일구어 10억여원을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등 뛰어난 금융기관으로,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범 지역금융으로 단단히 세워져 가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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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