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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 중개업자 공개해 주민 피해 막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직원현황판 비치

부동산거래 중개계약은 반드시‘개업공인중개사(대표)’통해야

서대문구는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81명의 명단을 해당 사무실 내에 공개해 개업공인중개사(대표)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서대문구 내 개업공인중개사는 614명, 소속공인중개사는 48명, 중개보조인은 263명이다.

실제로 2013년 1월 서대문구 소재 모 상가를 임차한 이 모 씨는 건물 신축으로 인해 2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고 상가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이미 중개업자가 인지하고 있던 건물신축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는 자격 없이 부동산을 중개한 김 모 씨를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했다면 공제금 지급 청구 가능해>

이 모 씨가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했다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는 또 70대 개업공인중개사 대신 50대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진행한 중개사무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개설등록을 취소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대문구는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 5건의 형사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6회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직원현황판 비치>

서대문구는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 위에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직원현황판을 비치하도록 했다.

부동산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고객은 마주 앉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황판에는 중개업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넣는다.

구는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올 2월 말까지 직원현황판을 배포한다.

지금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은 사무실 내에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위치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이용 취약층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와 일명 떴다방 예방 효과도 기대>

서대문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현황 공개는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 ▲무허가 이동식 중개소, 일명 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 가족이나 지인,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원현황판 비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현황 공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조사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불시에 지도, 점검한다.

특히 2∼4월, 9∼11월 봄가을 이사철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대규모개발지역 등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과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전월세가 급격히 상승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무자격 무등록자 영업행위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지도 단속을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 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는 지난해 모범 중개업소 2곳을 선정해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하고 행정처분과 민원제기가 없는 중개업소 6곳을 우수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해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구는 이처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개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계약 때 당사자 여부, 권리순위관계 등 확인해야>

한편 서대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 외에도 부동산 계약 체결 때 계약자 본인 여부, 권리순위관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차인은 등기사항증명서, 미납 국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해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본 뒤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대한 신속히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바꾸지 않아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 등재를 확인한 후 이사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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