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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더 하나 되는 기쁨 가득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 진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최근 홍제폭포광장 일대에서 ‘제29회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2,000여 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으며 서대문구가 후원했다.

 

‘행복 200%, 꿈을 현실로’라는 서대문구의 슬로건 아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진정한 ‘함께’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장애 인식개선 부스와 장애인 고용 정보 부스를 방문하고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겼으며 웃음소리가 퍼지고 박수가 울리는 가운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행사는 다양한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사연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복지 유공자 표창’에서는 8명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구민 8명과 공무원 2명이 ‘함께하는 동행상’을 받았다.

 

‘사연 나눔’에서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꿈을 현실로 이룬 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해 감동을 전했다.

사례의 주인공은 복지관 난타 수업에서 배운 것을 나누며 성장의 기쁨을 느꼈고 ‘서대문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가 될 수 있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지내시고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자립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2025년에 205명을 채용해 2022년(162명) 대비 26% 증가했으며 관련 예산도 32억 원으로 같은 해 대비 32.5% 늘었다.

 

장애인 일자리에는 ▲일반형(전일제) 48명 ▲일반형(시간제) 48명 ▲복지일자리 8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조 23명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참여자들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 배치돼 근무한다. 현재 서대문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3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서대문구의 장애인 예산은 2022년 대비 156억 늘어난 435억으로 책정됐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을 펼치며 진정한 포용 도시 구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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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