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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 강민하 의원 위장전입 의혹 고발… 경찰 수사 착수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동료 의원인 강민하 의원의 자녀가 종로구 소재 중학교에 부정 입학한 정황과 관련해, 지난달 말 강 의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25년 5월 22일 공식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본 사안을 수사 중에 있으며, 최근 강민하 의원에게 해당 자녀의 입학 과정에서 사용된 주민등록 등 학교 제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경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자녀 입학을 위해 거짓 주소를 활용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의 중대한 훼손”이라며, “이번 사안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수 있으며, 관련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강민하 의원의 자녀가 서대문구 내 고은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군 외 지역인 종로구 소재 배화여자중학교(사립)에 입학한 정황이 드러나며 시작되었다. 교육청 지침상, 학군 외 전입을 통한 입학은 실거주가 동반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부모 모두의 실제 전입이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거주 없이 서류상 주소지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장전입 및 허위 공문서 제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경희 부의장은 “이번 고발은 지역사회 공정성과 교육 정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지역 주민들과 진실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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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