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정

김동아 의원, 신혼부부·다자녀 부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위한「학자금상환법 개정안」발의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또는 면제 근거 마련

김동아 의원 “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6월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상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