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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만들어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만성퇴행성관절염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하는 조례안 발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쪽 무릎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 한도에서 수술 비용을 지원 예정이다. 다만 실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를 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수술을 포기한 채 통증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 어르신들이 병을 키우지 않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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