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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김덕현 의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만들어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만성퇴행성관절염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하는 조례안 발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관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어르신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어르신(연희동 경로당 이용)은“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쪽 무릎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 한도에서 수술 비용을 지원 예정이다. 다만 실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를 제정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수술을 포기한 채 통증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 어르신들이 병을 키우지 않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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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