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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동 '굴레방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추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가구 45곳에 전기 모기 퇴치기 지원

 

북아현동(동장 염장원)은 최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굴레방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 가구 45곳에 전기 모기 퇴치기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달 정기회의에서 지역 특화사업 아이디어를 모아 이를 추진했다.

 

한 홀몸노인은 “방충망을 했지만 여름철 날아다니는 모기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는데 꼭 필요한 선물을 받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북아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희자 위원장은 “올해 장마와 폭염이 많을 것이란 예보를 접했는데 이웃분들이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름을 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장원 북아현동장은 “이웃을 위해 적극 활동하시는 동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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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