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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 의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공익감사 청구안 발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공간 사용 특혜, 조례 위반 운영 등 중대한 의혹 제기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2023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회는 이사장이 특정 업체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간 사용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비롯해, 조례 근거 없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공단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청이 조사 착수 전에 재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의회의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단 이사장은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불완전한 자료 제출, 심지어 공공기록물 무단 삭제 등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4년 10월부터 공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지만, 종료 예정일을 한참 넘긴 2025년 5월 현재까지도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호성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의 흠결을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 조사”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단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요구가 아니라 구청이 감시·견제 기능을 방해하고 방만한 운영을 묵인해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내용은 △ 이사장이 특정 업체·인물에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대표 사례: 샌드위치 강사 강의료, 공기청정기 구매 계약 등) △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와의 부적절한 업무협약 및 공간 사용 특혜 △ 조례상 근거 없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이다.

 

서호성 의원은 “이번 청구를 계기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감사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위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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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