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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에 힘이 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등 40명 대상, 6월 23∼24일 구청서 개최

창업 세무,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마케팅, 상권 입지, 직원 관리 등 교육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업종전환자의 성공 창업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 기획한 이 교육은 이달 23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그리고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10분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창업자금보증지원 제도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창업 세무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을, 둘째 날에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 ▲상권 입지 분석과 활용 ▲노무 및 직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룬다.

 

경영지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무료 과정으로 소상공인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seoulsbdc.or.kr)를 통해 이달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대문구 사업자와 구민을 우선 접수한다.

 

이번 과정 수료자에게는 ‘창업자금 특별보증’ 신청 자격이 부여돼 사업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업종전환자분들께 실질적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02-2174-57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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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