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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경영에 힘이 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업종전환자 등 40명 대상, 6월 23∼24일 구청서 개최

창업 세무,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마케팅, 상권 입지, 직원 관리 등 교육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업종전환자의 성공 창업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 기획한 이 교육은 이달 23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그리고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10분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첫날에는 ▲창업자금보증지원 제도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창업 세무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을, 둘째 날에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 ▲상권 입지 분석과 활용 ▲노무 및 직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룬다.

 

경영지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무료 과정으로 소상공인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seoulsbdc.or.kr)를 통해 이달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대문구 사업자와 구민을 우선 접수한다.

 

이번 과정 수료자에게는 ‘창업자금 특별보증’ 신청 자격이 부여돼 사업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 업종전환자분들께 실질적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02-2174-57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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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