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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김규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 선임, 활동 시작

제308회 임시회부터 본격 활동 내년 6월까지 1년간 활동 예정

  김규진 예결위원장

 

  주이삭 예결부위원장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 1년간 상설 운영될 9대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는 김규진 위원장과 주이삭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동화,이진삼,김덕현,서호성,이용준,박진우,안양식 의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예산과 결산 심사에 연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 9대 후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정례회를 통해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할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김규진 신임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참여하면서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변경해 전시성․선심성으로 낭비한 사례를 발견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결특위는 지난 14일 개회한 308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그 활동을 본격화한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구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며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구민 안전과 편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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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