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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호성 의원「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1회용품 줄이기 조례 개정, 자원순환도시로 나갈 토대 강화

 서호성의원 (홍제3,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홍은1·2동)은 ,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박경희, 김양희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계획과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교육, 홍보 중심의 기존 조항을 확장해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으며 ▲ 조문 표현도 구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를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강화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구는 교육, 홍보를 넘어 다양한 1회용품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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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