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원 (홍제3, 홍은1.2동)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홍은1·2동)은 ,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박경희, 김양희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계획과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 교육, 홍보 중심의 기존 조항을 확장해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으며 ▲ 조문 표현도 구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를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정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강화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구는 교육, 홍보를 넘어 다양한 1회용품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