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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의원, “주민안전 위협하는 위험수목 신속 조치”촉구

경의선 철도부지 위험 수목 처리 지연 우려, “구가 적극 조율에 나서야”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국민의힘/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위험 수목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경의선 철길 주변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인근 주택과 도로를 위협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철도시설공단 관리 구역이라 구청에서 직접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며 “관할 문제로 인해 위험 수목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푸른도시과는 “해당 민원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에 우려가 큰 경우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며 “다만, 철도시설공단 구역 내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공단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후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주민 안전 위험성을 점검하고, 조속히 조치해 주길 바란다” 며 “무엇보다도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치가 미뤄져선 안 된다. 구청이 주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삼 위원장은 지역 내 주민의 안전과 건강 관련 사안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재개발로 공실이 늘어나 해충의 온상이 된 북아현동과 충현동 일대에 대한 방역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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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